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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평화·경협시대와 건기산업 
 
남북 및 북미 비핵화·한반도평화 교섭 한창, 유휴건기 북한 활용 
  

건설기계신문  ㅣ   기사입력  2018/06/01 [10:06]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비핵화 교섭이 한창이다. 머잖아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이은 남북 교류협력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 맞춰 건기업계도 북한개발 건기 수요를 기대해 본다.

남북 평화시대가 온다면 북한에 가장 절실한 SOC개발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확인했듯이 철도와 도로에서 남북개발협력이 시작될 전망이다. 총길이가 남한의 1/4 수준인 데다 포장률 또한 20%를 밑도는 북한 도로개발이 그 첫 대상.

평양 순안공항 외 국제선으로 이용하기 쉽잖은 공항시설, 빈약한 항만, 50~60%에 불과한 주택보급률, 비효율적이고 낡은 철도망, 노후화한 댐과 하천시설, 미비한 상하수도 관로와 정화시설 등 SOC투자만 연 십수조원 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남북경협이 상호 도움이 되는 호재가 될 것이란 예측.

북한은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올 초에는 그간 유지해오던 핵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어 남북 평화 협력·교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북미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한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해 철도·도로를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는 계획(제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동북아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물류수송 및 여행길이 머잖아 열릴 것이란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정세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통일 또는 남북 개방 및 교류 협력을 밑바탕에 둔 북한 SOC개발 투자비용 예측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대학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 전후 20~30여년간 북한 SOC투자가 20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잇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건설기계 현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자체 생산은 극히 적고,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은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토개발을 마쳐가는 남한의 상황에서 유휴 또는 중고 건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내 굴지 건기제조사들도 북한시장 개방을 고대하고 있다. 다만, 완전한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않으면 건설기계가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북한을 판매시장화 하는 건 아직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에 비해 남북경협에 따른 남측 유휴·중고 건기를 활용하는 건 가능성 면에서 훨씬 용이하다 할 수 있다. 남측에선 공급과잉으로 놀리는 건기를 대고, 북측에선 이를 활용해 필요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에 그렇다.

남북경협 활성화는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북과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머잖아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교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둘러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처분 2배로 세진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처분 2배로 세진다 
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4000만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처분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수준으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무작정 처분기준을 높이는 것보단 지급보증서 발급 확인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때 건설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000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난 2015년 96곳에서 2016년 99건, 지난해 14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때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수준으로 강화해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생계를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건산법은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기관이 보증서 발급에 대한 관리·감독만 제대로 하더라도 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선 공사현장 1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근보증’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근보증 방식이 도입될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포괄적으로 발급하게 되는 만큼 처분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발주기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에 책임을 묻는 게 먼저”라며 “근보증이 도입되면 현장별로 지급보증을 하게 돼 처분기준 강화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급인에게 하도급 변경계약을 요구하고선 수급인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6월 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